2023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·운영사업 모집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5-03
접수 시작일
2023-05-04
접수 마감일
2023-06-27
지원 자격
- 신청 집적지구 내에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,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지자체
- 단일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자체
-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읍‧면‧동 단위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
지원 내용
- 소공인 집적지의 클러스터화 전환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복합지원센터 구축
- 스마트 제조장비, 제품개발, 전시 판매,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
- 2개소 (1개소 25억원 이내, 단 기존 집적지구 내 복합지원센터,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역 제외)
- 연면적 1,000m(약 300평) 내외로 조성
- 건물 확보 또는 건물 임대차, 기본 공간 (공동장비실, 사무실, 회의실 등)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
-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