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제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4-04-20
접수 시작일
2014-04-21
접수 마감일
2014-05-20
지원 자격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
-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
지원 불가
-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(사업자등록증 기준)
-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(지원기업 전체에 해당)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‧중단‧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,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(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)
-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
- 금회 지원한 사업이 기 지원사업과 일부 또는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(타부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포함)
-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사업으로 동일한 내용 또는 신규 추진사항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
-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, 협회 등의 단체(신청기업 전체에 해당)
-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
지원 내용
-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
-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
-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
-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
- 지원규모 7억원 내외
-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5년 3월 31일까지
-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
- 중소기업 지원 비율 80%
- 중견기업 지원 비율 50%
- 대기업 지원 비율 30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