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의 유통센터 및 전문판매점 모집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5-20
접수 시작일
2012-05-21
접수 마감일
2012-06-04
지원 자격
- 전통주의 포장 개선 및 규격 출하에 관한 사업
- 전통주의 유통구조 개선 사업
- 전통주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
- 기타 전통주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지원 내용
-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 출하에 관한 사업
- 유통구조 개선 사업
-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
- 기타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업
- 총 4~6개소(기관, 업체) / 개소 당 연간 50백만원 이내
- 종사자 인건비, 홍보 운영비, 판촉 효율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 운영비
- 임대료와 시설비 등 고정 비용은 제외
- 종사자 인건비는 최대 2인까지, 총 지원금의 50% 이내에서 지원
- 지원 기간 지원대상자 확정시 ~ 2012. 12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