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광주]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D-11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30
접수 시작일
2026-03-20
접수 마감일
2026-04-16
지원 자격
-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 입지한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사업체
지원 불가
- 공고일 이후 휴 · 폐업 상태의 사업체
- 건물주,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
- 설치 · 보수하고자 하는 시설 · 설비가 노동자 휴식 · 편의와 무관한 경우
- 시설 · 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설치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사업으로 시 또는 출자 · 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- 소비향락업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공급하는 기업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최근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기업
-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지원 내용
- 휴게실(샤워실 포함) 신설 및 개·보수 공사 비용 지원
- 물품은 냉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고정식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준수하여 설치
- 휴게실은 남·여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
- 1개 사업체 당 최대 700만원 내외 지원
- 1개 사업체 당 공사비의 최대 80% 지원
- 사업체 부담 공사비의 20% 이상(부가가치세를 뺀 공사비), 부가가치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