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정)2016 가족용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4-05
접수 시작일
2016-04-06
접수 마감일
2016-04-20
지원 자격
-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(컨소시엄 구성 가능)
지원 불가
-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- 신청일 현재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인 경우
지원 내용
- 국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
- TV 및 극장 상영이 가능한 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
- 초등학생 이상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
- 프로젝트당 최대 7억원 이내의 차등 지원
- 국내외 TV 방영 또는 극장 상영이 가능한 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
- 국산 애니메이션 후속시즌 제작을 지원
- 프로젝트 총사업비(총제작비) 고려하여 차등 지원
- 제작비 중 사업자(수행기관)에서 50% 이상을 부담
- 협약기간은 최대 30개월,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상영 및 방영 필수
-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을 대상으로 함
- 국내외 TV 방영 또는 극장 상영이 가능한 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