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마케팅 지원사업(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)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4-01-05
접수 시작일
2014-01-06
접수 마감일
2014-02-07
지원 자격
- 전통시장,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상인회
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전통시장,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
- 전통시장,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(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)
- 상인연합회(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) 및 지회(지역상품전시회,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)
지원 내용
- 전통시장,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주체 지원
- 상인연합회 및 지회의 상인역량 강화사업 지원
-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, 홍보사업, 특화사업, 특가판매 판촉 및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
- 시장 자문 및 점포 지도 지원
- 교육연수 및 상인 교육, 맞춤형 교육, ICT(정보화)교육
- 시장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, 전단제작, 배포, 홈페이지 제작, 블로그 제작 등의 온라인 홍보
- 특화사업으로 한복 패션쇼, 의류 패션쇼 등 각종 상품 쇼,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의 특화사업
- 특가용 상품 구입비 제외한 특가판매로 회당 총 2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
- 기타 고객 만족도 등 고객 관련 조사, 고객선지키기, 신용카드 거래환경 개선 촉진 행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