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0
접수 시작일
2025-01-01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대도시(과밀억제권역)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
-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취득세 면제
- 재산세 감면
- 등록면허세 면제
-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,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
-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
-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% 감면
-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