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(국제공동제작) 아시아대상 재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11-22
접수 시작일
2016-11-23
접수 마감일
2016-12-07
지원 자격
- 국내 방송사(지상파, 종합편성채널 등)
- 국내 독립 제작사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-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- 참여기관이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인 경우
-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-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
지원 내용
-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
- 1개 프로젝트(60분 기준, 3부작 이상), 최대 2.8억원
-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~ 2017. 8. 31.일
- 국내 방송사(지상파, 종합편성채널 등)와 독립제작사 컨소시엄 구성
- 주관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함
- 상대국 방송사와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(MOU) 이상의 협약 체결 필수
- 협약체결 후 80% 지급, 중간평가 후 20% 지급
-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최소 10% 이상 사업자가 부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