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2026년 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D-2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부산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7
접수 시작일
2026-03-13
접수 마감일
2026-03-20
지원 자격
-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
지원 불가
- 유급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
-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
-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부산광역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,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으로 명시한 기업
지원 내용
-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
- 신규 채용 시 임금 정액 지원
- 지원금액 1인당 월 50~90만원 (기업별 차등 지원)
-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~ 12개월
- 최대 지원기간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