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13
접수 시작일
2020-01-14
접수 마감일
2020-06-30
지원 자격
- 중소기업자
-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2015.1.1.~2019.12.31.)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지원 내용
-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를 활성화하는 목적
-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
- 제품등록 신청기업 ,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
- 기술혁신성 평가(현장평가, 서류평가)
- 제품의 확인
- 연구개발기술 적용
- 제품의 성능 확인
-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
- 시장성
- 혁신성
- 서류검토
- 조달적합성 검토
- 현장평가
-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
-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
-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