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 공고(3차)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6-26
접수 시작일
2022-06-27
접수 마감일
2022-07-08
지원 자격
- 도내 소재11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
- 본사 및 생산 공장이 도내 소재
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'별표3' 업종별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- 임직원이 50인 이하 및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'별표3' 기준 충족 기업
지원 불가
- 최근 5년간(2017~2021년)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인증획득 지원사업 3회 이상 참여기업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사람 또는 기업
- 민사집행법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기업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호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사람 또는 기업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이상 유동비율인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자본 전액 잠식 기업(단, 창업2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)
- 개인회생·파산 면책권자
지원 내용
- 공인인증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
-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
- 품질성능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의 80% 지원
- KS, KC, K마크, Q마크,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, 최대 3개사 A형 GR마크, 녹색인증기술, 제품, 환경표지인증,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GS(S/W), ICT융합품질인증, 지원
- 혁신제품(FT1,2,3), 조달우수제품인증, 변동 가능 10백만원 내외 지원
- 과제수행완료보고서 제출
- 협약금액 확정
- 인증서 취득에 관한 참여기업 제반비용 지원
- 80% 지원(최대 10백만원 한도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