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배치 파트너 모집공고
D-11
사업화 · 자금지원

서울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26
접수 시작일
2026-03-25
접수 마감일
2026-04-08
지원 자격
- 전문성과 보육역량을 갖춘 VCAC, 창업보육전문기관 등
- 신청 자격조건
- 성장단계별 배치 프로그램(예비초기성장기)
- 기술지주회사(산학협력법), 신기술창업전문회사(벤처기업법), 창업투자회사(창업지원법), 액셀러레이터(창업지원법) 등
-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
- 기타지원 프로그램
- 투자유치, 매출증진, 해외진출, 고용창출, 사업강화(IP,법률,마케팅) 등 비즈니스 관련 분야 지원 기관
-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
지원 불가
- 1.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
- 2.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
- 3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관
- 4. 과거 동일 프로그램 운영포기, 규정위배 등으로 신청제한의 사유가 있는 기관
- 5. 협약체결일 기준, 기타 프로그램과 협약기간 및 수행인력 참여율이 중복되는 기관
- 6.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
- 7. 사기, 횡령,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,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
- 8. 기타 법령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협력기관으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
- 9.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지원 내용
- 공동협력사업비 초기창업 각 3,000만원, 성장기 1억원 (사전 50% + 중간 50% 지급)
- 추천권한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허브공덕 입주추천 권한
- 사무공간 창업허브 공덕 2층 독립형 사무공간 제공 (이용료 별도)
-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(392.04m²), 사무공간 (65.34m²), 회의실 (21.78m²)
- 초기창업 배치 사무공간 (13.53m², 20.705m², 27.06m², 41.41m², 43.56m², 87.87m²) 중 1곳 공간배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