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수원시 2025년 제11회 중소기업인 대상 모집기간 연장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경기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1
접수 시작일
2025-07-31
접수 마감일
2025-08-12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으며 기업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
- 본사 또는 공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
-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체) 중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: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㎡ 미만이고,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
- 창업보육센터, 수원시 기업 입주시설, 지식산업센터, 벤처기업 집적 시설 등 입주기업
-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지원 불가
- 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」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
-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또는 대표
-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
-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
- 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
지원 내용
-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
-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 추가 지원 (2.5%)
- 트로피 및 상장 수여 (훈격 수원시장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