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기관 모집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3-14
접수 시작일
2017-03-15
접수 마감일
2017-03-31
지원 자격
- 콘텐츠 창작 분야의 도제식 멘토링 기획/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분야 관련의 기업, 기관, 협회, 단체, 학교 등 법인
- 콘텐츠 산업의 기획·창작(제작)·개발 관련 분야 (예 : 방송, 만화, 영화, 음악/공연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게임, 인터넷/스마트 콘텐츠, 스토리텔링, MCN, 웹콘텐츠, 디자인 등의 기획, 창작, 개발 분야)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 과제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및 책임자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- 우리원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이 대표 또는 상임 임원으로 있거나 직전에 있었던 기관인 경우
지원 내용
- 멘토링 운영을 위한 플랫폼 기관 모집
- 전문가(멘토)와 창의교육생(멘티) 매칭
-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 제공
- 멘토와 창의교육생(멘티)간 밀착식 창작 훈련 가능한 콘텐츠산업 분야의 설립 후 3년 이상 된 법인 지원
- 멘토 10명 내외, 창의교육생 23명 내외에서 실비 지원
- 전문가(멘토) 발굴/위촉 및 창의교육생(멘티) 모집/선발
-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작성/제출/관리
- 지원금 지급 및 경력경로 설계 및 지원
- 사업 중간/결과보고 및 정산, 사후관리
- 각종 행사(발대식, 워크숍, 특강, 성과발표회 등) 참여 등
- 플랫폼 기관 당 약 4.5억원 내외의 지원액
- 멘토링 운영기간 협약일로부터 18개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