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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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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(예비)창업자 모집 공고

D-11
사업화 · 자금지원
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 로고
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
액셀러레이터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20
접수 시작일
2026-05-15
접수 마감일
2026-06-05

지원 자격

  • 신청자격
  • 공고일(26.5.15.)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(만 18세39세)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
  •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(만1839세(1986.5.16.2008.5.15.이후 출생))
  • 예비창업자 및 본사,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기업
  •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선발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, 연구소 또는 지사 중 하나를 인천시로 필수 이전

지원 불가

  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  • 1. 일반유흥주점업
  • 2. 무도유흥주점업
  •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  • 4.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  •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지원 내용

  • 사업화 자금 (최대 2천만 원)
  • 창업프로그램
  • 집중지원 프로그램
  • 심화 멘토링
  • I-SEIF 희망일자리 (ESG 상생기금)
  • 역량강화교육 (10H)
  • 투자 IR 피칭 (1회)
  • 네트워킹 (3회)
  • 성과공유회 (1회)
  • 인천지역 청년 신규 채용 지원 (청년 1인당 200만 원/월, 기업당 최대 3인)
  • 사업화 자금은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지원
  •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 (기업당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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