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지역특화(주력)산업육성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산업통상자원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04
접수 시작일
2017-04-05
접수 마감일
2017-04-12
지원 자격
- 해당 지역에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-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지원 내용
- 기술개발(R&D)과제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
- 과제당 연 4억원 이내의 품목지정 지원
- 과제당 연 3억원 이내의 자유공모 지원
-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
- 채용 후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
- 지역별 유망품목 또는 KSIC(세세분류업종)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우대 지원
-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, 사업화지원 등으로 고용, 매출, 수출 창출발
- 국비 약 255억원 내외, 지방비 약 233억원 내외
-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
-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중 현금, 현물비율 적용
-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의 사업비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