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한국영화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영화진흥위원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2-15
접수 시작일
2012-02-16
접수 마감일
2012-12-31
지원 자격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
지원 내용
- 영화스태프 인건비 지원
- 지원대상 순제작비 4억원~20억원 이내의 창의성과 작품성이 높은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
- 지원금 총 9.7억원 이내
- 시행시기 사업공고일 ~ 2012.11.30
- 현금지원 작품당 최대 6,750만원 지원
- 지원분야 실사영화분야, 극장용 애니메이션
- 순제작비 4억원~20억원 이내의 창의성과 작품성이 높은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
- 영화스태프 인건비 지원 (편당 최대 67,500,000원 이내)
- 지원금은 영화제작 스태프(감독, 기사급 제외) 인건비로만 집행
- 약정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금 신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