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
D-270
대출 · 투자 · IR

경기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31
접수 시작일
2026-02-24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
-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
-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% ~ 2% 보전
-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융자
- 융자기간 3년 (1년 거치, 2년 원금 균분상환)
- 대출금리 협약은행의 시중금리
- 이자보전율 4.1% 이상 ~ 6.0% 미만 1%, 6.0% 이상 2% 보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