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년창직인턴제] 2013년 참여기업 모집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인천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2-26
접수 시작일
2013-02-27
접수 마감일
2013-12-31
지원 자격
- 창직·창업을 희망하는 청년
-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업
-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(별표1) 분야 기업
-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·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
-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
-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, 지역별·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, 기타 사업주 단체(비영리 법인)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·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
-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(벤처기업 인증기업)
-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
지원 불가
-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주
- 인턴 신청일 이전 연수예정기업에서 연수생, 취업자인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
- 재학 중 3개월 이하(주 20시간 이하)의 직장체험, 현장연수 등에 참여한 경우
- 단시간근로(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)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경우
- 학원(학원 설립·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,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)
- 사업주와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
- 이 사업(취업인턴제 포함)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기업 등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창직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
지원 내용
- 인턴기간 중 연수시행자에게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%를 인턴기간동안 지원(최대 3개월)
- 인턴 1인당 최고 월 80만원 한도 지원
- 인턴기간 중 연수시행자에게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%를 인턴기간동안 최대 3개월 동안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