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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시]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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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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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01-29
접수 시작일
2024-01-29
접수 마감일
2024-02-16

지원 자격

  •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(월세) 운영기업

지원 불가

  • 파산‧회생절차‧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
  •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
  • 국세, 지방세 체납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 후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  • 기업별 5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
  •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  •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
  •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  •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, 우선 선정
  •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
  •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,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(단,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)
  • 사업비 51,000,000원
  • 모집인원 17명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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