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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증명(확인) 시스템구축 지원사업(3차)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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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업 로고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5-29
접수 시작일
2012-05-30
접수 마감일
2012-06-21

지원 자격
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지원
  • 활용교육 지원
  •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(50% 이내, 최대 700~1,000만원)
  • 사전교육 등 지원
  •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 (최대 700만원, 50% 이내)
  •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-PASS, FTA-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 (최대 1,000만원, 50% 이내)
  •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 보유 기업에 한함
  • 최대 700~1,000만원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
  • 최대 700만원의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
  • 최대 1,000만원의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-PASS, FTA-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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