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산지증명(확인) 시스템구축 지원사업(3차) 시행계획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5-29
접수 시작일
2012-05-30
접수 마감일
2012-06-21
지원 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지원
- 활용교육 지원
-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(50% 이내, 최대 700~1,000만원)
- 사전교육 등 지원
-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 (최대 700만원, 50% 이내)
-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-PASS, FTA-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 (최대 1,000만원, 50% 이내)
-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 보유 기업에 한함
- 최대 700~1,000만원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
- 최대 700만원의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
- 최대 1,000만원의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-PASS, FTA-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