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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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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(3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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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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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1-25
접수 시작일
2017-01-26
접수 마감일
2017-02-09

지원 자격

  • 충북도 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포함)을 보유한 기업으로 수출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 • 기업설립 이후 수출액이 전무하거나 수출실적증명서 내 전년도(2015년/2016년) 수출액 USD 100,000 이하 기업(수출새싹기업)
  • 지역기업
  • OKTA(세계한인무역협회) 수출친구맺기에 가입 완료 및 매칭성사 기업(OKTA회원과 컨소시엄 구성 시)

지원 불가

  •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 경우
  • 동일한 내용(품목)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  • 기업의 부도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
  • 국세․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지원
  • 제품 수출과 관련된 수출타당성조사, 시장조사, 해외인증, 샘플발송(샘플구입 및 운송비), 바이어 미팅 등
  • 시장조사, 마케팅, 수출계약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
  • 시장발굴, 조사, 수출전략 컨설팅, 수출희망국가/도시 시장조사, 해외 제품인증 및 허가, 바이어 발굴 및 미팅, 제품 마케팅, 샘플구입비, 제품포장비, 특별판매전 홍보물 제작, 수출물류비 및 창구비, 구매상담회, 법률자문비, 현지통역비, 기타 단기간 수출실적과 관련한 지원 가능
  • 매칭 유형별 지원금액
  • 지원기업 수 1개사 정부지원금 15,000천원, 자부담금 3,750천원
  • 지원기업 수 1개사(인) 정부지원금 20,000천원, 자부담금 5,000천원
  • 지원기업 수 2개사 이상 정부지원금 30,000천원, 자부담금 7,500천원
  • 지원기업 수 2개사 이상(인) 정부지원금 60,000천원, 자부담금 15,000천원
  • 사업비 매칭 정부지원금, 자부담금, 총사업비 모두 최대 설정 금액임. 기업자부담율은 총사업비의 20%이내(0 20%)에서 산정. 추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자부담 증액을 통한 결과통보 가능. 지원기업 수가 2개 이상이고, 기업자부담금 책정시 지원기업으로 나눈 금액을 기업별 자부담금으로 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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