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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경영안정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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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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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17
접수 시작일
2023-04-14
접수 마감일
2023-12-31

지원 자격

  • 경기침체지역
  •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ㆍ저신용자 등)
  • 청년사업자
  •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  • 융자대상 소상공인
  • 융자한도 7천만원(일부자금은 별도 규정)
  •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
  • 융자 방식 직접대출, 대리대출
  • 융자 절차 융자 신청 접수, 융자 결정 절차
  • 융자제한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,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,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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