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콘텐츠 특성화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고
마감
교육 · 컨설팅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3-19
접수 시작일
2017-03-20
접수 마감일
2017-04-03
지원 자격
- 전국 콘텐츠 관련 특성화고등학교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 과제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및 책임자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- 우리원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이 대표 또는 상임 임원으로 있거나 직전에 있었던 기관인 경우
지원 내용
- 콘텐츠 창의인재 조기육성을 위한 콘텐츠 특성화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
- 지원규모 3천375만원×4개 고교(과제당 최대 3천375만원 이내 지원)
- 사업내용 특성화고교생 대상 콘텐츠 교육과정 운영(창작 교육, 견학, 공모전 참석 및 직무 체험 과정 등)
- 지원조건 신규 교육 과정 개발/활용 및 총 교육시간 30시간 이상 실시
- 지원금 사용 범위 교수초청 경비(외부 강사료 등), 프로젝트 수행비 등 순수교육비, 대학 기업 지역기관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기타 교육관련 비용
- 우대조건 자유학기제-특성화고 학과체험 프로그램 연계 과정 운영 시 서면평가 가점 부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