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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전주시 2026년 청년취업 2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전북특별자치도청의 기업 로고
전북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07
접수 시작일
2026-01-05
접수 마감일
2026-01-20

지원 자격

  •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,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
  •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고,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

지원 불가

  •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가 아닌 자
  •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, 계약직·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
  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  • 청년 취업신청일 이전, 6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
  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
  •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
  •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  •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  •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 •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  •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  •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  •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  •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  •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  •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  •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  •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  •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%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
  •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간 지원
  •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원(6, 12, 24개월 경과 시 각 100만원 지급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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