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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(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)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로고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3-15
접수 시작일
2025-03-14
접수 마감일
2025-04-02

지원 자격

  • 만 29세 이하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자

지원 불가

  •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(1995. 3. 14. 이전 출생자)
  •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
  •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(취임)이력이 존재하는 자
  •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
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  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  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(기업)
  •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
  •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  •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(기업)
  •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  • 2025년 동 사업 창업중심대학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  •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  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(기업)
  •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  •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 내용

  • 사업화 자금
  • 시제품 제작, 지재권 취득,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(교육, 멘토링, 마케팅, 투자유치, 판로확대, 글로벌 진출 등)
  • 평균 47백만원(최대 1억원) 내외 지원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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