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환경정보등록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7-02
접수 시작일
2012-07-03
접수 마감일
2012-07-20
지원 자격
- 환경정보공개제도 의무이행 대상 중소기업
- 환경영향이 큰 기업으로 분류된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
지원 불가
-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이거나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,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환경정보 추출지원
- 정보공개항목 작성 지원
-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지원
- 환경정보 추출지원 자원, 용수, 에너지 사용량 및 원단위,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 정량적 환경정보의 추출 지원
- 정보공개항목 작성 지원 업종별 정보공개항목(정성적, 정량적)의 작성 지원
-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지원 작성된 환경정보의 온라인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록을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