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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식재산센터]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_공고(1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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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식재산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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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1
접수 시작일
2026-03-03
접수 마감일
2026-03-20

지원 자격

  • 인천 소재 중소기업
  •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이 있는 기업
  •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서구 소재 중소기업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
  • 개인사업자 포함

지원 불가

  • 휴 ⋅ 폐업 기업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・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  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인 경우
  •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  •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⋅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
  •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⋅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
  •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⋅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
  •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지원
  • 총 사업비의 70% 지원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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