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3차 신청(재신청 - 공정개선)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8-10
접수 시작일
2015-08-11
접수 마감일
2015-08-20
지원 자격
-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
- 공장면적이 500㎡미만 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미보유
- 건축물대장 제출 (현장평가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)
지원 내용
-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성능과 품질 향상
- 개발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
- 공통 공정기술과 반보기술 과제 우대
-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
-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
-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
-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
- 민간부담금 총액의 2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- 개발기간 최대 9개월, 5천만원 한도(기술료 면제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