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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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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(2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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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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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02
접수 시작일
2017-04-03
접수 마감일
2017-04-14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• 동일지역(광역·특별자치시·도) 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, 동일지역의 대학·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
  •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,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정부 R&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&D를 지원
  •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
  •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&D 지원
  • 병역법 제36조에 의거,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인 이공계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한 학생(병역미필)과 공동으로 R&D를 수행하는 과제 우대
  • 전략적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육성지원
  •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,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
  •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,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
  •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,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
  •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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