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관광분야 청년인재 취업매칭 지원사업 수요기업(의료기관) 모집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부산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27
접수 시작일
2020-01-28
접수 마감일
2020-02-07
지원 자격
- 부산 지역 외국인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에서 의료관광관련 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
지원 불가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
지원 내용
- 청년 구직자 공급 및 월급여 지원
- 청년근로자 채용 월급의 80% 지원 (2년간)
- 기업 부담금 20%
- 근로자 훈련비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
- 네트워킹 지원
- 기본교육, 심화교육 실시
- 현장 방문점검, 간담회 개최
-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분야 기업
- 월 급여 최대 200만원의 중 80% (160만원) 지원
-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및 의료기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