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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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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차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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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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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2-08
접수 시작일
2017-02-09
접수 마감일
2017-03-10

지원 자격

  • 중소ㆍ중견기업
  • 대학
  • 연구기관
  • 사업자단체
  •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

지원 내용

  •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
  •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
  • 건설기계 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
  •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 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 부품의 연구개발 지원
  • 신산업, 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
  •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(기술개발)
  • 신규예산 103억원 이내(17년도 국비)
  • 연간 과제별 7억원 이내
  • 2017~2018년(2년 이내) 지원
  •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(기술개발)
  • 신규예산 30억원(17년도 국비)
  • 연간 과제별 15억원 이내
  • 2017~2019년(3년 이내) 지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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