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5-05
접수 시작일
2013-05-06
접수 마감일
2013-06-03
지원 자격
- 대기업에서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
- 대기업 : 기기·콘텐츠·서비스 관련 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300억 이상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-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-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. 다만, 지원금이 5,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
-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지원 내용
- 지원금액 총 61억 원(최대 20억 원/총 사업비의 20% 이내)
-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내외
- 3D 입체영상, 가상현실, 첨단 공연/전시 등 미래 콘텐츠산업의 제작과 서비스
- 스마트 기기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제반 서비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