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신청 공고
마감
교육 · 컨설팅

한국발명진흥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11-10
접수 시작일
2019-11-11
접수 마감일
2019-11-29
지원 자격
- 2020년 1학기부터 대학(원)에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
-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(법인)을 본교와 분리한 대학만 별도로 신청 가능
지원 불가
- 특허청 ‘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’ 주관대학(지원종료대학 포함)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주관대학, 주관대학의 장, 총괄책임자 등)
지원 내용
- 대학(원)에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
-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연간 6강좌(상당학점 18학점) 이상 개설
-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3년경과 시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
- 대학당 연간 1억 8천만원 이내 5년간(총 9억원 이내)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