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-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(연장) 공고문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국방기술진흥연구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0-21
접수 시작일
2025-10-20
접수 마감일
2025-11-03
지원 자격
-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-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
- 최종평가 결과 '성공'으로 판정된 기업 및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기업
지원 불가
-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
-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,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「방위사업법」 제 62조 또는「대외무역법」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
-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
- 「방위사업법」 또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
지원 내용
- 해외인증획득 지원
- 수출컨설팅 지원
- 해외 성능시현 지원
- 기업당 최대 5,000만원 지원
- 중소기업 75% 이하, 중견기업 70% 이하 지원 가능
-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에 대해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