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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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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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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신용보증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4-25
접수 시작일
2013-04-24
접수 마감일
2013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 자영업자로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는 중소기업
  • 결혼이민자․새터민(북한이탈주민)․한부모가정의 사업자

지원 내용

  • 선제적 유동성 공급
  • 지원규모 1조원
  • 대상기업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 자영업자로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는 중소기업
  • 결혼이민자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 한부모가정의 사업자(취약계층)
  • 가동(영업)중인 경우 지원 가능
  • 대출 취급은행 재단과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
  • 지원한도 2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 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)
  • 보증기간 5년 이내
  • 보증료율 연 1%
  • 시행기간 '13.4.24 ~ 지원한도 소진시까지 (재단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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