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6차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지원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12-11
접수 시작일
2016-12-12
접수 마감일
2016-12-16
지원 자격
- 독립 제작사
- 배급사
- 지원지역: 일본, 중국어권, 동남아 등
- 지원언어: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아랍어, 러시아 등
- 지원규모: 수출용 재제작비용의 90% 이내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(주관기관 or 참여기관) 또는 대표자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. 다만, 지원금이 5,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‘방송중지’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
- 출연료,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'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'에 신고,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
-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지원 내용
- 2016년 제6차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 공고
- 지원대상 독립 제작사, 배급사, 지상파
- 지원지역 일본, 중국어권, 동남아, 중남미(스페인어권), 아랍어권, CIS권
- 지원언어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아랍어, 러시아
- 지원규모 수출용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, 마케팅용 재제작 지원, 사전계약서 전제로 작품 당 최대 1억 원 한도
- 지원내역 번역, 더빙, 녹음,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, 수출증빙,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는 1년에 2편 까지만 지원,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
- 수출용 재제작비용의 90% 이내 지원
- 마케팅용 재제작비용의 90% 이내 마케팅에 필요한 재제작 지원
- 수출용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, 사전계약서 전제로 작품 당 최대 1억 원 한도
-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는 1년에 2편 까지만 지원
-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