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2022 화상회의용 가상현실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7-07
접수 시작일
2022-07-08
접수 마감일
2022-07-22
지원 자격
-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(2021년) 연간 수출액 2천만불 미만 중소기업(스타트업 포함)
- 단, G(도매 및 소매업)는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·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 생산한 경우만 지원 (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또는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)
지원 불가
-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, 유관기관(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)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중인 자(기업)
- 도 및 시군, 도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을 지원받는 기업 (최근 3개년)
-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
- 임금체불/성희롱·성폭력 기업 도덕성 및 건전성 등 관련 문제로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
지원 내용
- 기업 당 제작지원비 25백만원(최대 한도)
- 지원규모 기업 당 제작지원비 25백만원(최대 한도)
- 부가세 및 예산 초과 범위 제작 희망 시 수요기업 자부담
- 모집규모 6개사 내외
-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~ 2022. 7. 22.(금). 1600 까지
- 기타사항 기업의 필요사항을 공급기업과 상담 후 콘텐츠 제작이 가능 한 범위 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. 만약 화상상담용 콘텐츠 제공 항목에서 벗어나거나 지원금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요기업에서 자부담해야 함 (기업당 지원한도 내 주력수출품 비대면 상담용 XR콘텐츠 제작 범위 자율)
- 추진방법 선정 수요기업은 진흥원과 협약, 공급기업과 계약 후 제작진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