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천안명동대흥로상점가 청년몰 청년상인 6차 모집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3-28
접수 시작일
2017-03-29
접수 마감일
2017-12-31
지원 자격
- 연령요건: 만 19세 ~ 39세 이하
- 사업자 미등록자
-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
- 미성년자
-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
지원 불가
-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된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
-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
- 미성년자
-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지원 내용
- 청년몰 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
- 청년상인 창업교육
-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
- 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
- 시장 내 청년점포의 집합공간에 대한 기반 조성
-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
- 교육 수료자 중, 우수자를 선정하여 청년몰 내에 점포 입점자격을 부여하고 임차료, 인테리어 비용 지원
- 컨설팅, 마케팅 등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
- 청년몰 공동 마케팅 및 홍보, 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
- 점포 임차료 점포입점일(계약일) ~ 17.12 (12개월 내외), 3.3m2당 최대 11만원 기준 (전통시장 점포임대료), 최대면적 제한(33m2)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
- 인테리어 3.3m2당 최대 60만원 기준으로 총비용의 60%, 최대면적 제한(33m2)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