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] 유성구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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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신용보증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6-12
접수 시작일
2025-06-12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개인신용평점 515점 이상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
-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중인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
- 기술기반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지원 불가
-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한도(30백만원)로 이용 중인 경우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
-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
- 금융·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-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
지원 내용
- 보증(대출)한도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
- 대출금리 CD 3개월물 + 2.0%
- 대출이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%를 2년간 지원
- 신용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(보증금액의 연 1.1%)
- 지원규모 84억원 (Trak1 일반 소상공인 60억 + Trak2 창업기업 24억)
-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