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재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21
접수 시작일
2025-07-17
접수 마감일
2025-08-06
지원 자격
-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,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
- 본사 및 주사업장이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
-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
지원 불가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(신용불량, 완전자본 잠식 등)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(지정신청일 현재 기준)
- 산업재해, 임금 체불, 환경파괴, 각종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은 기업
- 사행성 ·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 및 도 · 소매업, 담배 중개업, 주점업 등 영위기업
- 제조업(또는 서비스업)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% 미만인 기업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
-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- 임금체불, 각종 법률 위반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
-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- 폐업 기업, 타 시 · 도로 이전한 경우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지원 내용
- 환경개선, 홍보, 제품개발, 사회적 가치 지원
-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(1회 한정, 최대 1천4백만원, 부가세 제외)
- 사무실, 기숙사, 휴게실, 화상회의실, 교육장 등 설치 및 개보수
- 작업공간 내외부 개보수, 소방시설 설치
- 최대 지원 금액 1천4백만원 (부가세 제외)
- 간접비용(부지건물 매입비, 임차료 등), 소모성 집기 및 소모품은 지원 제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