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환경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2-08
접수 시작일
2017-02-09
접수 마감일
2022-03-02
지원 자격
- "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"에 해당하는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
-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
-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
지원 불가
-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
- 국세, 지방세 등 세금납부 불이행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·중단·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,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)
-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,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
-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% 초과인 경우(다만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% 초과인 경우)
-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3개 초과인 경우
-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
지원 내용
-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심의
- 협약체결
- 과제관리
- 협약의 변경
-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
-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
-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
- 연구개발과제의 보안
-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
-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
- 연구장비 심의요청서
-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국가 R&D 수행이력 확인서
-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(위탁)연구 양해각서(MOU)
- 비목별 계상기준
-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
- 사업안내서
- 사업제안요구서(RFP)
- 환경부 공고 제2017-67호
-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
-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
- 사업안내서 책자
- 공지사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