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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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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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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환경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2-08
접수 시작일
2017-02-09
접수 마감일
2022-03-02

지원 자격

  • "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"에 해당하는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
  •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
  •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

지원 불가

  •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
  • 국세, 지방세 등 세금납부 불이행자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·중단·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,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)
  •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,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
  •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% 초과인 경우(다만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% 초과인 경우)
  •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3개 초과인 경우
  •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심의
  • 협약체결
  • 과제관리
  • 협약의 변경
  •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
  •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
  •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
  • 연구개발과제의 보안
  •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
  •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
  • 연구장비 심의요청서
  •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
  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  • 국가 R&D 수행이력 확인서
  •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(위탁)연구 양해각서(MOU)
  • 비목별 계상기준
  •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
  • 사업안내서
  • 사업제안요구서(RFP)
  • 환경부 공고 제2017-67호
  •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
  •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
  • 사업안내서 책자
  • 공지사항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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