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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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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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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2-25
접수 시작일
2013-02-26
접수 마감일
2013-02-26

지원 자격

  •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
  • 국·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 •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
  • 사업자단체,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사업자
  •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
  •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'에 의한 소기업
  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'에 의한 벤처기업
  • 민법' 제32조 또는 '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'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산업, 정보통신, 에너지, 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&D사업
  • 사업별 지원계획 공고
  •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
  •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• 출연금 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이 있음
  • 기술료율,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
  •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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