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ㆍ세종] 2026년 관광 일자리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대전관광공사
공기업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2-26
접수 시작일
2026-02-19
접수 마감일
2026-03-03
지원 자격
- 관광진흥법 시행령(관광사업의 종류)에 해당하는 대전ㆍ세종 내 관광ㆍMICE 기업
- 관광ㆍMICE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대전ㆍ세종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기업
지원 불가
- 대전·세종 외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
- 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 및 인건비 지원금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경우
-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지원 기간 중 부당한 업무,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
- 근로자의 중도 퇴사, 해고, 휴직 등으로 기업의 급여 지급이 중단될 경우
-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
-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사업주가 채용예정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
- 국제 및 지방세, 4대보험 등 체납 사실이 있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
- 2026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,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, 대전시, 세종시 등 유관기관 일자리·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의 수혜기업
지원 내용
- 인턴 1인 인건비 지원금(월 최대 130만원, 초과분 기업 자부담)
- 인턴 급여의 약 60.3% 지원
- 지원기간 4월 ~ 6월 (3개월 간),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
- 월 최대 130만원 지원
- 최저임금 보장 및 4대보험 가입 필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