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대중음악 2차 공연지원 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8-06
접수 시작일
2017-08-07
접수 마감일
2017-08-11
지원 자격
-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(사) 및 공연 기획사(자)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-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과 참여기관)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또는 선정 제외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
-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과 참여기관)가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/지원사업·지원과제(간접보조사업)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지원금(간접보조금)의 수급을 제한받은 경우
-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이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과 참여기관)의 대표 또는 상임 임원으로 있거나 직전에 있었던 기관인 경우
-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
지원 내용
- 대중음악 공연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자립기반 강화 기틀 마련
-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(사) 및 공연 기획사(자)를 대상으로 지원
- 창작형 및 쇼케이스형 대중음악 공연 과제에 대한 지원
- 창작형 최대 20백만원 지원(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50% 이상 필수)
- 쇼케이스형 최대 20백만원 지원(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50% 이상 필수)
- 임대료, 홍보, 마케팅 비용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