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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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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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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8-01
접수 시작일
2022-08-02
접수 마감일
2022-09-02

지원 자격

  • 기술거래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
  •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,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유한 법인
  • 기술이전․사업화 정보의 수집․관리․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하는 법인
  •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거래사, 기술사,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회사 (기술거래사 2명 이상 반드시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지정 신청 공고
  • 기술거래기관, 사업화전문회사,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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