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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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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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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0
접수 시작일
2025-01-01
접수 마감일
2025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내국법인

지원 불가

  •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
  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%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
  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,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
  •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익금불산입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
  • 익금산입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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