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광주] 2025년 3차 가전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(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)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광주상공회의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0-02
접수 시작일
2025-10-01
접수 마감일
2025-10-20
지원 자격
- 광주광역시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 제조기업
-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
지원 불가
- 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- 「 근로기준법 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국세 · 지방세 · 4 대보험료 체납기업
-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2.1.1.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- 운영기관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
- 근로자 복리후생 시설 개보수 비용 1,000만원 지원
- 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, 식당, 탈의실 등 근로자 복리후생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
- 지원금액 1,000만원, 부가가치세 기업 부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