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
마감
시제품지원

대전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8-05
접수 시작일
2019-08-06
접수 마감일
2019-08-19
지원 자격
- 대전소재로 3D프린팅 기술 연계 전후방 제조 기술이 가능하고, 수요처 연계/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업 (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, 제조업만 해당)
지원 불가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기업의 부도,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불가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미반영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경우
-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/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(기업)이 참여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기업 세부사업 지원내용 범위 (천원) 부담금
- 3D프린팅 단종부품/대체품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과정 지원
- 제품 전통 제조부터 디자인설계, 시제품제작 등 상용화 단계 제작지원
- 3D프린팅 제조기술 및 제품 맞춤형 소재선택 등 컨설팅 지원
- 3D프린팅 장비를 활용한 전주기 제조 (현금10% 단종부품/ 조기술지원 이상) 대체품
- 3D프린팅을 접목하여 가공 불가능 부분을 지원
- 대전소재로 수요처를 연계하여 3D프린팅 기술 적용 성과 확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제조가 가능한 기업
-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
-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, 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