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 모집 재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부산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6-13
접수 시작일
2022-06-14
접수 마감일
2022-06-23
지원 자격
- 부산소재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이상 보유한 클린에너지기술 중소?중견기업
- 2020 ~ 2021년 클린에너지기술혁신기업포함
지원 불가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- 기업의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직간접 수출액, 연구개발비, 외투비율 등
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자본전액잠식, 최근년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“한정의견, 부정적의견, 의견거절”인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 및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
지원 내용
- 클린에너지기술 분야의 기술개발(시제품제작, 제품개선), 사업화(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, 벤더 등록 및 테스트베드설치, 기타마케팅) 지원
- 부산소재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이상 보유한 클린에너지기술 중소 중견기업 지원
